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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6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12,000원)를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이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나,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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