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은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 기각결정 『2020 고단 209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17:30 경 울산 남구 F 2 층 피해자 C( 남, 59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술을 마시며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9:3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2세) 운영의 ‘I’ 식당에서, 가게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식사 중인 손님들을 노려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르신들 술 먹는데 조용히 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 씨 발 술 가져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 뭘 쳐다보니 시 팔새끼야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죄 및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