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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346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8 고단 258)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와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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