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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과 모종삽( 각 증 제 1, 3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8. 13:24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자동 화폐 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 화폐 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위 일시부터 2018.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8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6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62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5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 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KB 국민은행 서 청주 지점 내 재물 손괴 피의사건 관련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농협은행 사창동 지점 범행현장 사진, 각 범행상황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 쳐), 압수물 상황, 범행장소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보름 여 기간 동안 청주시 서 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총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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