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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정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2019. 9. 2.경 국유림인 경기 양평군 B에서 잣나무 종실 합계 456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첩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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