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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6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교사로 인해 L, A, B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K에게도 위증을 교사하려 하였고, K이 이에 응하지 않자 K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위증교사죄 및 무고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증을 교사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모두 복역하였고, 그 수감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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