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와 조카들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 및 편취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