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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8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3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초면인 피해자 B(여, 27세)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위 구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까지 약 2km의 거리를 피해자의 뒤를 쫓아 도보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직후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3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신용카드 번호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심지어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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