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수색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고, 2020. 6. 5. 보호 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입소하였다가 2020. 6. 10. 유치 허가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위 징역 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50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3. 20:5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안에서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팔뚝을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 고단 124』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1. 00: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 구로 역 1호선` 4번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이 전날 자신의 뒤통수를 주사기로 찌른 여성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담요가 든 가방으로 강하게 1회 휘둘러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 고단 807』
3.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20. 12. 7. 13:49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7 층 비상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누 박스와 우편물 등에 불을 붙여 이를 태우고, 그 곳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비누 박스와 우편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2020 고단 5504』)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작성의 각 진술서 검찰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 2 항( 『2021 고단 124』)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작성의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 사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