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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13:05경 서울 구로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면서 2012. 2.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를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날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서울 구로구 E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사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부검의 I 상대수사)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처리대장(2. 20.자) 1, 응급실병상일지

1. 피해자 부검 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및 최초 현장임장사진 등

1. 피해자 119음성파일CD, 방범용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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