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2948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제6면 제12행 및 제8면 제8행의 각 “2016. 4. 2.”를 각 “2015. 4. 2.”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9행 중 “피고 B이 2016. 4. 2.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피고 B이 2015. 4. 2.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사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5행 중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G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가부에 관하여 상의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물색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이 사건 특약 제27조 제1항이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자신을 대체할 다른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2015. 4. 2.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수정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중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2015. 3. 이후의 제1금융권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이 25% 미만인 사실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