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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이다. 세금감면을 이유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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