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아동 학대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재범방지를 위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아동 학대 범행 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변명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있다.
신체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체벌은 훈육의 목적이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범행이 훈육의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9 기 재 범행을 제외한 범행은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경위를 확인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 아동 중 9명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거나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포함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