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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 09:0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부근 강변북로 (일산방향)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보광고가차도 밑 강변북로(일산방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실형 3회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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