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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4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3: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길게 울리고 1차로를 통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재차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다시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달리면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인 상피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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