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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109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2. 보성군과 사이에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D 외 1필지 23,850.4㎡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진행해 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일체를 2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5,000,000원, 2019. 2. 28.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13.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미지급 잔금 99,000,000원(= 250,000,000원 - 25,000,000원 - 1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 특기사항에 기재된 채무에 한정되는데, 피고들은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1) 원고의 E에 대한 설계대금채무 66,230,000원을 지급하였고, (2) 원고가 미납한 2019. 1.분 전기요금 116,190원을 납부하였으며, (3) 본래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해태하여 과태료 각 2,4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피고들이 납부하였으며, (4) H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가압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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