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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3: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이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729 남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2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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