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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15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동림마을 앞 부안로를 상서 방면에서 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가 잦았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6세) 소유의 E 굴삭기를 충격한 후, 음주운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유정마을 회관에 은신해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손등, 정강이 등에서 찰과상이 발견되고, 동공이 풀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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