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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4. 선고 2014노740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4노740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호석(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쿡살라미 수제햄을 폐기하려고 꺼내놓은 것이고, 훈제오리는 유통기한 이 원래 2015. 5. 28.까지일 뿐 아니라 폐기하려고 하였으며, 갈비탕 재료는 정식 메뉴가 아니고 양이 적어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조리·판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임에도 단속된 쿡살라미 수제햄 2판, 훈제오리 6판, 갈비찜 1봉지를 폐기하려 하였다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판매하는 메뉴가 아니라는 변소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쿡살라미 수제햄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3. 9. 30.인데, 음식점 'E'가 주말에는 행사 등으로 매우 바빠 폐기할 시간이 없었고, 2013. 9. 30.(월), 2013. 10. 1.(화)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2013. 10. 2.(수)에 출근하여 폐기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3. 9. 17.인 훈제오리의 경우 2013. 9. 18.(수)경에는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2주 동안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훈제오리의 경우 해동한 후 유통기한을 2013. 9. 17.로 기재하였던 점, ④ 갈비찜 1봉지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재료를 주문하여 같이 조리한 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음식점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위 음식점은 대형 뷔페로 그에 대한 이용객들의 신뢰 또한 저버렸다는 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박민

판사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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