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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노74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쿡살라미 수제햄을 폐기하려고 꺼내놓은 것이고, 훈제오리는 유통기한이 원래 2015. 5. 28.까지일 뿐 아니라 폐기하려고 하였으며, 갈비탕 재료는 정식 메뉴가 아니고 양이 적어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임에도 단속된 쿡살라미 수제햄 2판, 훈제오리 6판, 갈비찜 1봉지를 폐기하려 하였다

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거나 판매하는 메뉴가 아니라는 변소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쿡살라미 수제햄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3. 9. 30.인데, 음식점 ‘E’가 주말에는 행사 등으로 매우 바빠 폐기할 시간이 없었고, 2013. 9. 30.(월), 2013. 10. 1.(화)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2013. 10. 2.(수)에 출근하여 폐기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3. 9. 17.인 훈제오리의 경우 2013. 9. 18.(수)경에는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2주 동안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훈제오리의 경우 해동한 후 유통기한을 2013. 9. 17.로 기재하였던 점, ④ 갈비찜 1봉지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재료를 주문하여 같이 조리한 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리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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