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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2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D는 위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D는 2019. 4. 8. 19:07경 위 노래연습장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D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중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공범에 대한 벌금액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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