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D는 위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D는 2019. 4. 8. 19:07경 위 노래연습장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D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중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공범에 대한 벌금액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