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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구단5711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9.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이하 ‘ 원고 주유소’ 라 한다 )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D은 2018. 10. 19.부터 10. 27.까지 4 차례에 걸쳐 덤프트럭 기사 E의 배우자 F에게 아래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고, 이상 하다고 느낀 D이 10. 27. 거래 당시 원고에게 이를 보고 하여 원고로부터 판매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는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위 거래 당시 영수증에는 F의 요청에 따라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10. 19. 등유 219ℓ를 주문 받아 집으로 배달 가서 보일러 연료 통에 주유함 F이 몰고 온 산타페 차량 트렁크에 실린 플라스틱 통에 10. 23. 400ℓ, 10. 25. 400ℓ, 10. 27. 400ℓ를 공급함

다. E 가 등유를 화물 차에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9. 5. 21. 의정부 경찰서, 한국 석유 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고 주유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고, 불법 개조차량( 산타페 )에 위와 같이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의정부 경찰서 장과 한국 석유 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사항을 통보 받은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개조차량에 등유를 공급, 판매하였다’ 는 이유로 2020. 6. 9. 원고에게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한 사업정지 1.5개월 (2020. 7. 1.부터

8. 15.까지) 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2020년 형제 2608호로 2020. 3. 31. ‘ 종업원 D이 E에게 등유 1419.05ℓ( 시가 1,428,859원 상당 )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도록 판매하고 그에 대한 주의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는 취지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시가 약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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