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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1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7: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여, 25세) 의 휴대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러니까 내랑 안 만나려고 하고, 남자들 벌써 쳐 만나고 다니냐

”, “ 비밀번호 풀어 라 ”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잡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끌고 다녀 구두를 신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7. 5. 18.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G,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억지로라도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은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 얘기부터 하고 하자. 하지 마라”, “ 생리 중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벗기려는 팬티를 수차례 끌어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 가만히 좀 있으라

고 ”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결국 팬티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해 라, 얘기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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