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1. 28.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4. 1. 경 이 사건 주점에서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16. 6. 2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 방해죄로만 이미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다른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알콜의 존 증 등이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징역 4월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강제 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