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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2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104,302,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30 (성내동) 소재 1개동 60세대로 구성된 파라디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대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륜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이하 ‘피고 파라다이스’라 한다)은 대륜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또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파라다이스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파라다이스는 2011. 4. 4.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2.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파라다이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륜종합건설 또는 피고 파라다이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대륜종합건설 또는 피고 파라다이스는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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