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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7863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28,425,29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원고는 2010. 9.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I, J, K, L 지상에 3개 동 24세대, 위 M, N, O 지상에 6개 동 48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P’(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I외 3필지 지상 공사를 ‘제1공구 공사’, 위 M 외 2필지 지상 공사를 ‘제2공구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H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각 토지의 토지주들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 9. 8. 제1공구 공사에 대하여, 2011. 9. 9. 제2공구 공사에 대하여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2. 24.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정산금으로 4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2011. 12. 26. 작성 증서 2011년 제3568호로 공증을 받았다[이 사건 합의각서

6. 아)항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고 한다]. P 공사대금 정산 관련 합의각서

6. 합의내용 나) 피고 B 대표 피고 C이 시공사인 원고 대표 Q에게 지급할 공사비와 이에 관련된 추가 공사비 등 일체의 총금액은 일금 사십육억 원(4,600,000,000원)으로 하여 합의함(기수령액 오억 원이 공제된 금액임). 다) 상기 "나 " 합의 금액으로 하여 시공사 원고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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