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64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130035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130035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