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1411
시효중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0. 19. 선고 2009가소11109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0. 19. 선고 2009가소111099 대여금 사건의 판결(2009. 11. 11.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5. 29.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함.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