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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1249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247933 구상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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