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1249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247933 구상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단247933 구상금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