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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50163
소멸시효연장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831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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