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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1 2016가단7041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55,613.4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8...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가죽 가방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피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방 임가공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여러 차례 가방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 2015. 4. 30.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가공비가 합계 미화 65,187.73달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가공비 미화 65,187.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와 거래하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납기를 지연하였고, 피고가 2015년 4월경부터 4차례에 걸쳐 2015. 6. 29.을 납기일로 정하여 원고에게 가방 제작을 발주(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한다)하고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전혀 납품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납기 지연 및 납품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의 임가공 계약을 해지하는바, 원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원부자재 대금 상당액인 18,833,420원, 피고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하여 감소한 영업이익 상당액인 11,307,205원, 이 사건 발주와 관련한 제품 생산을 새로이 진행하면서 발생한 추가 생산비용 상당액인 5,693,558원, 장기간 거래해 온 거래처와의 거래 단절로 인한 일실이익 350,098,907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일부를 정산한 다음 미화 9,574.31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상계한 후 잔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발주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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