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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7나66031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죽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가죽 가방 등에 대한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보내고 임가공 의뢰를 하면,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생산된 가방 등을 납품한 후 임가공비는 미화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가공비는 2015. 4. 30.을 기준으로 미화 65,187.73달러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7.경부터 2015. 5. 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550개의 가방을 2015. 6. 29.까지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발주’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동안 밀린 임가공비를 먼저 정산하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발주에 따른 가방 납품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미화 65,187.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는 2015. 7. 23. 원고 명의의 계좌로 미화 9,574.31달러를 입금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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