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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1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원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이를 배포한 장소와 상대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1행의 “시민들” 다음에 “및 농협 본점 직원들”을 추가하고, 나항 2행의 “공연히” 다음에 “시민들 및 우리은행 본사 직원들에게”를 추가하여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4. 2. 27.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앞에서 시민들 및 농협 본점 직원들에게 "분양대행사가 할인율은 제일 낮고 피고인들이 유인물 작성 시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할인율이 커서 가격이 낮다는 의미라는 데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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