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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1 2015고단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13:00 경 경기도 안산시 선 부동 노상에서 그전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 등을 6개월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B) 과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체 거래 확인서 사본( 수사기록 제 2권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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