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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5 2010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예금 실명제 이전에 묶인 D 명의의 차명예금을 정부의 고위직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당신이 운영 중인 회사에 7-8억원을 투자할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명의의 차명예금이 없어서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7-8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5. 2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28,5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F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명계좌와 관련된 이야기를 F로부터 실제로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의 차명계좌를 찾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찾기 쉬운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찾아서 이를 현금화하여 7억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 F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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