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합102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32.39유로 및 그 중 154,000유로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220,532.39유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 20.부터 2015. 12. 14.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별지 ‘물품대금표’ 참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374,532.39유로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위 374,532.39유로 중 154,000유로의 지급만을 구하였고(명시적 일부청구), 2018.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물품대금 전액인 374,532.39유로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220,532.39유로(= 374,532.39유로 - 154,000유로)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