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7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2018. 4. 2. 은행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위 보관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