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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9고단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B대출 직원 C이다. 6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3달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자를 인출해가겠으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17. 13:00경 안동시 D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 매시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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