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다이 아몬드의 분실과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Q의 사망으로 사업이 난항에 빠져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다이 아몬드의 분실과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Q의 사망으로 사업이 난항에 빠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자금조달 및 판매처가 확보되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금원 차용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죄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3억 원 편취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에 관하여,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점( 공소 기각 부분 )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이 아몬드 원석의 가격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 여부 (2 억 원 이상의 밀수입 )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