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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01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3. 원고 및 C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4. 5. 2.부터 2015. 5.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을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와 C이 동업으로 E을 운영하다가 2013. 3.경 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E을 운영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 임차인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C의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2013. 3.경 C과의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 종료 이후인 2014. 5. 3.경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C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와 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30,000,000원×1/2 민법 제278조, 제262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지분은 1/2이다.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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