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89,931원 및
가. 그 중 918,16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12...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원고는 2012. 10. 22. 피고 B에게 대전 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주유소 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11.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 B은 F주유소 임대차계약(2010. 1. 15.)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5. 계약의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가. 원고는 본 목적물에 대한 매매 등 재산권 변동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B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정한 기간 내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다. 피고 B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일 하루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주유소 임대차계약의 승계
나. 본 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F주유소 임대차계약(2010. 1. 5.)에 따른다.
다. 원고와 E 사이에 체결한 F주유소 임대차계약서(2010. 1. 5.)의 임차인 명의를 E에게서 B로 변경한다. 라.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한 합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연대책임을 진다.
2010. 1. 5.자 임대차계약 제15조(차임 및 차임의 지급시기) 원고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차임은 1천만 원(VAT별도)을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단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임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770만 원(VAT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또한 차임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