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883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E, AB, F, AF, E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I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 적용,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 · 적용,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