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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C, E이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를 넘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L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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