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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88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I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의 해석 적용,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 적용,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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