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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6가합202080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에 종사하며, 연예인의 발굴육성관리, 콘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원고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에 관한 계약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 및 승계시키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1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 1,200,000,000원, 2015. 7. 29. 74,818,182원, 2015. 8. 7. 37,727,273원 등 합계 1,312,545,4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제12호증, 을 제10,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별개로 별지2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1,312,545,455원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1,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그 중 270,000,000원을 별도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를 공제한 잔액 9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피고가 사업 포괄 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납부를 위하여 만든 형식적 문서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합의서와 동일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1,312,545,455원 중 2015. 7. 1.에 지급한 1,200,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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