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7,87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모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에 종사하며, 연예인의 발굴육성관리, 콘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주주 겸 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와 피고들은 2015. 7. 1. 피고 C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에 관한 계약을 모두 원고 A에게 양도 및 승계시키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D C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① 원고 A는 2015. 7. 1. 피고 C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D은 2015. 7. 1.부터 2016. 3. 31.경까지 원고 A에 소속되어 음반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4. 15. 원고 A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되었다.
피고 C은 2016. 4. 7. 원고 A를 상대로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위 해임사유 제②항), 2017. 4. 4.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0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839). 한편, 원고 B은 2015. 6. 30.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500,000,000원을B A A D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내지 15, 34, 35, 37, 46, 47, 58호증, 을 제7, 10, 15, 2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7, 8항에서 피고 C의 선급금 자산이 합계 1,200,000,000원임을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