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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30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3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6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형사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 재판’이라 한다) 계속 중이던 2012. 5. 9.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합 의 서 사건 2011고단1684 사기 피고인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A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 유동쪼(4840) 1EA는 2012. 4. 10. 경기 일산 덕양구 소재 ㈜ E으로 발송하며, 고철 1400kg는 2012. 4. 10. 경남 김해 F 소재 G으로 발송하며, 세금계산서 4,930,000원 1매, 3,553,550원 1매는 C으로 2012. 5. 9. 발행 한다.

* 1,000만 원은 2012. 5. 9. 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다.

위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명함. 변제확인서 7,035,200원 중 절반은 2012. 6. 22.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2. 7. 20.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기존 것을 원인 무효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2012. 5.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형사 재판에서 2012. 5. 18. 피고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변제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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