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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2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에, 원심 판시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판결 판시 제1 죄) ⑴ 피고인은 엔에이치(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전 협의를 거쳐 위 증권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절차에서의 주간사로 공시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사후적으로 주간사 수락의사를 철회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F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⑵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가 ‘주간사 총액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간사가 유력 증권사라는 점이 피해자 F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E는 위 피해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4억 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그 당시 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삼일테크(이하 ‘삼일테크’라고 한다) 주식을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위 피해자에게 주었던바,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다.

결국 위 피해자는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유상증자 주간사라는 사실이나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에 근거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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