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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6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1995.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자동차 조립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여오던 중 2010.경부터 피해자의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 향상 정책의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별 피해자로부터 직원 격려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한 후 그 지급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회사의 재정 적자로 인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중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3. 연말 직원 격려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연말 직원 격려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12. 27.까지 연말 직원 격려금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48,026,0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3년 사내 협력사 연말 격려금 지급 건 공문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성과금 지급내역

1. 내용증명서

1. 사내도급 기본계약서

1. 도급계약 해지 통보서

1. J 격려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12월 말경 C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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