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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나599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익산시 D 전 60㎡를 E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E마을의 전현직 대표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마을 주민들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한들 피고들이 E마을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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